하지만 이들의 마케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요. 평창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김연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대사답게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김연아 = 평창 올림픽'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이 때 SKT는 김연아와 함께 하는 평창 응원 캠페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2018 평창 응원하기'라는 문구가 노출되고, 올림픽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픽토그램까지 활용했죠. 결국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항의를 했고, SKT 측은 광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눈속임은 안됩니다.
IOC는 2002년과 다르게 당시 광고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정하며, 특허청은 해당 광고의 중단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많은 광고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특정 단어나 문구 사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당연히 공식 후원사인 KT 측에서도 이 광고를 불공정하게 생각했죠.
이후 런던올림픽에서는 공식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Rule40을 강화했습니다. 오로지 후원사의 광고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룰이 선수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 룰이 완화되어, 선수들이 비후원사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